-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불법 적치물 일제 정비에 나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4월부터 5월 15일까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도로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대상은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에 설치한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화분 등 불법 도로적치물이다.
정비팀을 편성·운영해 상습·반복적인 도로적치물을 일제 조사하고, 4월 초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 등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주민 들에게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한다.
자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강제 수거(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로적치물 정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방재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장소로, 개인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 적치물을 자진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은 물론 이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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