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고 귀가하는 승리. [뉴시스]](/news/photo/201903/298085_216789_2754.jpg)
[일요서울 | 이정민 기자]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입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도피성 군 입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막을 이른바 ‘승리법’이 발의돼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YG의 승리 입대 발표 이후 ‘수사 회피’ 여론 후폭풍
현행법상 구속‧형 집행 외에는 ‘입영 연기 강제’ 힘들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팬들의 배웅 속에 국가의 부름을 받으러 갈 수 있었던 승리.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대가 미뤄졌다.
승리는 원래 2019년 3월 25일 빅뱅 맴버들 중 마지막으로 입대가 예정돼 있었다.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했으나 자신이 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터지자 의경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예고 한 바 있다. 그 날짜가 바로 25일이었다.
승리, 또다시
입영 연기할까
승리의 의혹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승리는 지난 1월 말부터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성매매 알선‧원정 도박‧마약‧탈세 의혹 등에 휩싸이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네 번째 경찰 조사도 받았다. 다른 혐의는 부인했으나 식품위생법 위반 잘못은 인정했다. 승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정준영과 같은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공유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다. 경찰은 정준영이 13건, 승리가 1건, 최종훈이 3건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승리는 은퇴 발표와 함께 입대도 미뤘다. 당초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승리가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며 승리의 입대 사실을 공개해 경찰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승리 군입대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병무청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서 승리 본인의 입영연기원과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결국 3개월 동안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게 됐다. 3개월이 지난 6월 24일 이후, 다시 입영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를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승리가 이번과 같은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자동 연기된다.
그러나 승리의 수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병무청장도
법 개정 시사
앞서 승리의 도피성 군 입대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이를 막을 ‘승리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으로는 병무청장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연기가 가능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재판 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군에 입대하는 등의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방부나 병무청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더 이상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져선 안 된다”면서 “군 입대가 범죄자의 도피처로 변질돼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역법과 백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법상으로는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외에는 입영 연기를 강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중대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입대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백 의원의 ‘승리법’ 대표발의와 함께 기찬수 병무청장이 최근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앞으로 도피성 입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민 기자 lj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