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국회 상임위 두 번째 관문도 통과
'첨단바이오법' 국회 상임위 두 번째 관문도 통과
  • 임명순 기자
  • 입력 2019-03-29 15:05
  • 승인 2019.03.2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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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메디포스트, 첨단 바이오 줄기세포 배양 기술인 스멉셀 연구(사진제공=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첨단 바이오 줄기세포 배양 기술인 스멉셀 연구(사진제공=메디포스트)

[일요서울ㅣ임명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13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25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법안에 비해 쟁점이 크지 않으므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의 수혜주로 메디포스트가 거론 되는데, 이법의 통과가 된다며 ,기존 임상중인 미숙아 폐치료제인 뉴모스템은 물론 치매치료제인 뉴로스템이 탄력을 받을수 있고, 앞으로 개발될 메디의 10년 병기인 스멉셀의 폐치료제, 당뇨병, 주사제 관절염 치료제, 탈모제 등의 연구와 임상에 탄력을 받고 수혜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스멉셀은 줄기세포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원가는 절감하면서 효능 또한 100배에서 1000 배의 효과가 있으며, 유효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메디포스트의 고효율 줄기세포 기반 기술로 올해 첫 임상에 돌입한다.

카티스템은 메디포스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세계 최초로 상품 승인된 관절염 치료제로 안전성과 거부감이 거의 없고, 완치율이 무척 높은 치료제로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로 전세계에서 1만병 이상 가장 많이 팔린 타가제품 치료제이며, 히딩크와 중동 왕족이 완치되어 유명해진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명순 기자 imsgoo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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