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임의적 사전 심사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정식으로 기업결합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아보는 제도다. 합병을 결정한 이후에 정식 신고로 긴 심사기간을 거쳤는데 막상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3년 전인 2016년 CJ헬로비전(현 CJ헬로)과 합병하려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거부당한 바 있다.
공정위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정식 심사와 동일하게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해 보정 요구를 하는 경우 이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