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 이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폐문부재’로 증인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불출석했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유죄 판단에 있어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관해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다. 이학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부정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