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news/photo/201903/297496_216229_4025.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웨딩뷔페를 운영하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꾼 뒤 돌려주지 않아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천에서 웨딩뷔페를 운영하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9개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등 총 1억7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될 처지가 되자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도 2억85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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