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A(53)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이웃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 하고 22일 오후 4시경에는 진주시내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B(73·女)씨에게 험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할머니 B씨는 대퇴부에 충격을 받아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조사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폭행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