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1903/297436_216160_227.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7·여)씨와 B(26·여)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만 원에 판매·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된다.
A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디에타민을 더 비싼 가격으로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0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단속을 벌이던 중 이같은 정황을 발견, 수사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단순 식욕억제제으로만 알고 있었다.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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