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불법 거래한 일당 덜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불법 거래한 일당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3-27 11:01
  • 승인 2019.03.2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와 B(26·)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만 원에 판매·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된다.

A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디에타민을 더 비싼 가격으로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0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단속을 벌이던 중 이같은 정황을 발견, 수사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단순 식욕억제제으로만 알고 있었다.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