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은씨는 감사원 감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수수금액도 7000만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은씨가 지난해 5월 수수한 2000만원에 대해 "당시 윤씨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것은 맞지만 수사초기 2000만원 수수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윤여성이 금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했어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고강도의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은씨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은씨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형이 취득한 금액이 은씨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그 대가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식당에서 두 차례 만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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