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감사원 前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은진수 감사원 前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1-11-03 18:09
  • 승인 2011.11.0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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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은씨는 감사원 감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수수금액도 7000만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은씨가 지난해 5월 수수한 2000만원에 대해 "당시 윤씨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것은 맞지만 수사초기 2000만원 수수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윤여성이 금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했어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고강도의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은씨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은씨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형이 취득한 금액이 은씨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그 대가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식당에서 두 차례 만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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