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인터뷰]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이진우 기자
  • 입력 2011-10-31 16:38
  • 승인 2011.10.31 16:38
  • 호수 913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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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 쓰나미, 금융권에도 밀려온다
금융권에도 메가톤급 핵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데 이어 지난 8월 초에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외환시장이 요동쳤으며 은행업계는 외부조달자금의 만기연장(roll over)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위기 우려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규제 체계(바젤Ⅲ)를 확립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감독당국자로 일하면서 바젤Ⅲ 규범을 만들기 위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서 직접 참여한 금융전문가다. 이에 따라 [일요서울]이 이 부원장과 만나 바젤Ⅲ 규제 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조명해봤다.

지난달 27일 오후 취재진은 최근 은행의 새로운 건전성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설서인 ‘바젤Ⅲ와 리스크 관리(박영사)’를 펴낸 이 부원장을 만나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을 찾았다.

이 부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국제담당 부원장보를 거쳐, 2008년부터 감독서비스 총괄본부 부원장을 지내다 올해 임기를 마쳤다. 또한 이 시기에 국내 금융회사들을 독려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이 부원장은 첫 화두에서 “바젤Ⅲ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금융회사의 영업과 자금 흐름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기존의 바젤Ⅰ과 바젤Ⅱ가 시행될 때에도 큰 충격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젤Ⅲ 규제는 포괄하는 범위와 규제의 강도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바젤Ⅲ는 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모든 은행으로 하여금 자산의 일정비율만큼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도록 강제한다”며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일정기간 버틸 수 있도록 평소에 은행 내에 안전하면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한 규모로 쌓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건전성·안전성↑,수익성↓

이 부원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자본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2015년에는 유동성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쌓도록 강제해 건전성과 안전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자본 요구량의 충족을 위한 노력으로 수익성은 감소될 것”이라며 “유동성비율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양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위기 시에는 부채유출 등 이탈률까지 계산해 유동성 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며 바젤Ⅲ 규제 시 선진국 대형은행의 ROE는 현재 15%에서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업계는 그간 주 수익원이었던 예대마진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울 것이며, 비이자수익과 수수료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자금조달과 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대응적 완충작용 강화

이 부원장은 현행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은 자본정의가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현행 2%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는 3.5배까지 강화해 은행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경기불황 시에 오히려 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완충자본이 도입돼 2.5%를 추가로 보유토록 했으며 호경기(신용팽창기)에 유동성을 충분히 쌓고 불경기에는 유동성규제 비율을 완화해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젤Ⅲ 규제 체계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회사를 규제하기 보다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금융규제를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젤Ⅲ 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원장은 “금융지주회장이나 경영진들은 시기적으로 본인들 임기 후에나 이뤄질 일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바젤Ⅲ 규제가 시행 초기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경영혁신 또는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바젤Ⅲ 규제 체계와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voreolee@ilyoseoul.co.kr

이진우 기자 voreole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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