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세입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경 광주 북구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월세 문제로 다투던 중 건물주 B(4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가인 A씨는 '다툼 과정에 B씨가 그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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