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역할 논란
IBK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이 중소기업대출을 주력으로 세워진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을 확장시켜 순이익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행적인 ‘꺾기’ 행각을 비롯해 높은 예대마진율, 지나친 골프회원권 보유 등의 문제가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현황을 알아봤다.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예·적금, 카드, 방카슈랑스,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함께 강요하는 관행적인 ‘꺾기’ 행태가 발각돼 구설수에 올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은행권의 꺾기 등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은행에서 300여건의 위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장은 “적발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제재도 할 것"이라며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꺾기 등의 위규 현황을 상시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대마진율 역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대마진을 보고 있는 것은 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율은 3.67%로, 시중은행 평균치(2.97%)보다 0.7%포인트 높으며, 원화중금채를 반영한 수정 예대마진율도 시중은행 평균치(2.34%)에 비해 0.26%포인트 높은 2.6%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행의 타 국책은행보다 지나친 골프회원권 매입도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배영식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보유 중인 골프회원권의 장부가 액수는 139억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전국 18개 골프장의 회원권 32개를 보유해 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4개)과 산업은행(6개)와 비교하면 각각 8배,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이 소유한 골프회원권 32개 가운데 27개는 수도권에 있다.
배 의원은 “국책은행이 이익이 나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리를 낮추고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기업은행은 이를 골프 접대비용으로 쓰고 있어 염려스럽다”면서 “여타 국책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폐단을 알고 골프회원권을 살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책금융기관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8년에도 골프회원권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기업은행은 2002년 이후 골프장, 콘도, 스포츠센터 등 각종 회원권을 집중 매입해 2008년까지 총 278구좌에 233억20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08년 당시 골프회원권 21구좌에 164억7000만 원을, 콘도회원권 250구좌에 67억5000만 원을, 스포츠회원권 7구좌에 9400만 원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은) 골프장을 차릴 것인가, 숙박업을 하려고 하나, 그것도 아니면 헬스장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골프회원권의 경우 개인 명의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해당 명의의 회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지역본부장들의 사적인 용도 사용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에서 영업 경쟁을 벌이는 만큼 골프회원권 보유가 불가피하다”면서 “장부가 규모가 큰 것은 1980~1990년대 회원권을 많이 사들인 신한·우리은행 등과 달리 기업은행의 취득 시기가 상대적으로 최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