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경찰이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3-24 17:44
  • 승인 2019.03.2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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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43분경 부천과 시흥의 경계인 부천시 소사고교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9%였다.

A씨는 시흥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4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는 사건 처리와 별개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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