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미끼로 억대 보험료 뜯어낸 60대 실형
수익 미끼로 억대 보험료 뜯어낸 60대 실형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3-23 17:45
  • 승인 2019.03.2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억대의 보험료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대리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어머니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0개월분 보험료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명으로부터 총 130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편취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