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10대 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10대 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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