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무혐의’ 처분
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무혐의’ 처분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9-03-23 09:46
  • 승인 2019.03.2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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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았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최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위탁사업비 4억4000만 여원 중 1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연합회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최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 내용이 해명됐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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