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정준영 등 버닝썬 사태 관계자들 영장 심사 받았다
'불법 촬영' 정준영 등 버닝썬 사태 관계자들 영장 심사 받았다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3-21 14:58
  • 승인 2019.03.2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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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갖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1일 약 2시간 정도의 구속심사 심문에 받았다.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정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임했다.

심문 이후 낮 12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을 벗어난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느냐' '윤모 총경을 알고 있었느냐' 등 모인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물의를 빚은 남성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 씨 등이 포함된 '승리 카톡방' 내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 의혹을 받는 경찰청 간부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윤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정 씨는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법정에 출입하기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피해 여성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승리 카톡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갖는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일한 시간에는 해당 카톡방에서 함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갖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 심문도 실시됐다. 오전 11시 42분께 나온 김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피력했느냐'는 질문에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14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냈다. 김 씨의 경우 동일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19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동일한 시각 '버닝썬 폭행 사건'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열렸다.

버닝썬 이사인 장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단초가 된 버닝썬 폭행 사건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를 폭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지닌 해당 클럽 전 보안요원 윤모씨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심사 심문을 받고 오전 11시 5분께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 자료 검토 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22일 새벽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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