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경남지역은 창원성산·통영고성 2곳에서 국회의원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 격으로 여야 지도부가 앞 다퉈 해당 지역을 찾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각 당은 경남 창원성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창원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 속했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몰표를 받을 수 있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던 만큼 범 진보 진영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 지역 출신 전 국회의원인 강기윤 후보를 공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4·3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일 전인 4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혹은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또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