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3-21 11:08
  • 승인 2019.03.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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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군은 각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인의 대다수(약 95%)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소재한 법인 또한 매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것을 권고하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에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은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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