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호텔 부지 매입 구설수
동부그룹(회장 김준기)이 계열사 간 거래로 대주주 부당지원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14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일부 보험회사의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 “부당한 대주주 지원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와의 거래 시에도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현황을 알아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H화재, H생명, D생명 등 3개 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 계약 체결 또는 신용 공여하는 부당행위 사례를 검사·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주주 등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 등을 통해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부생명이 동부건설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호텔과 사옥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져 대주주 부당지원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동부생명은 지난 1월 같은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15-1 일대 8128㎡를 1271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동부생명의 부동산 자산 1381억 원의 92%를 차지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이 공시돼 있다. 이는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춰 해당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 신용공여,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동부생명의 대주주는 동부화재로 39.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부건설의 대주주도 동부화재로 13.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모두 동부화재가 대주주로서 보험업법상 동일인에 속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오너인 김 회장의 지분은 동부생명 7%, 동부건설 10.97%, 동부화재 7.87%이며, 김 회장의 장남 김남호 씨의 지분은 동부건설 4.01%, 동부화재 14.06%이다.
김 회장은 아들 남호 씨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물려줘 이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자 2구역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06년부터 호텔 및 공동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를 동부생명에게 매각하기 전에 호텔과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팀의 한 담당자는 “해당 용지와 관련해 제출한 변경안이 지난달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변경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변경된 계획 역시 호텔은 반드시 들어서도록 돼 있다”며 “예정된 2개 동 중 1개 동은 사옥 등 업무시설로 짓더라도 나머지 1개 동은 호텔을 지어 매각 혹은 임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동부그룹 내의 반응은 나뉘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동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나 호텔을 짓는다고 들었다”며 “호텔이 포함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생명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옥 등 오피스 형태로 개발한다고 알고 있다”며 “만약 호텔을 짓지 않으려면 다시 변경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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