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과 관련해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정태영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제재수위는 이번 달 초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현대캐피탈 측에서 해킹 사실을 공개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했으며 유출된 175만명의 개인정보 중 130만여명의 정보는 회수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정 사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현대캐피탈 사건을 통해 기업들에게 IT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범죄로 인한 것이고 유출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으며,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과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소명 등을 반영해 제재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임원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 역시 없다.
[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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