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에서는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요약하면 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진주고용센터에서는 금년도 640명(전국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성훈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생애 첫 직장이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일자리 찾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