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자통법의 금융범죄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가 어려워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5~7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통법상 금융범죄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의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사기 등 금융범죄 행위는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고도의 지능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실제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적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증권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범죄 행각이 있었던 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또는 부당거래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적발일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자통법에 해당하는 사베인즈옥슬립법은 주식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법행위의 구성요소인 행위를 발견한 때로부터 2년, 위법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상법에서 역시 행위를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7년으로 국내 자통법 시효기간보다 훨씬 길게 정하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크레디트스위스(CS)홍콩 주가조작사건은 2005년에 발생한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금융범죄수사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불구속한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6년이나 지난 후 였다.
이는 개인이 주식사기 행각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경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전문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자통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멸시효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소송 수행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구제 가능성을 막고 있다.
자통법도 자본시장의 건전화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공소시효를 피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참고로 이번 민법개정안은 일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안 날로부터 5년, 있은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존의 자통법이 증권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시효도 짧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누누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 한층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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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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