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1903/295192_213931_4643.jpg)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 피의자는 이씨 부모와의 채무관계로 얽힌 20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설명회를 열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8일 보고에서 지난 16일 오후 이 씨의 아버지(62)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58)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발견 당시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시신의 훼손 정도에 대해서는 경찰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용의자들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CTV 등을 바탕으로 유력한 용의자 김 씨를 시신 발견 다음 날인 17일 오후 3시17분쯤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후 이 씨 부모 자택 금고에 있던 5억 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이 5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을 경호해 줄 인원 3명을 인터넷을 통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5일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평택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창고는 김 씨가 임대한 곳이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임대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숨진 부모 외 피해자의 아들인 이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 증권방송 시청 후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어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씨 부모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 씨는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과 고가의 수입차 등으로 유명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18일 법원에 의하면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청하면 살펴보고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날 경우 기간은 통상적으로 부모상(父母喪)을 치르는 기간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삼일장을 치르기에 3일 정도의 구속집행이 정지되지만, 담당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