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3-18 17:59
  • 승인 2019.03.18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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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를 지닌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정 씨는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남성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갖는다.

경찰은 정 씨를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았다.

또 경찰은 이날 클럽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밝힌 인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14일 조사에 임한 뒤 지난 15일 새벽께 귀가 조치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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