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부정대출 연루됐으니"…농·어촌 보이스피싱 '주의'
"경찰인데 부정대출 연루됐으니"…농·어촌 보이스피싱 '주의'
  • 이국현 기자
  • 입력 2011-08-01 13:32
  • 승인 2011.08.0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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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하는 장모(63)씨는 장씨 이름으로 부정대출 2억원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서초경찰서 수사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서초동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검찰청 사건담당 검사를 사칭하는 B씨가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를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장씨가 "거리가 멀어 갈 수 없다"고 하자 B씨는 "금융조사 계좌로 예금잔액을 모두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장씨는 인근 은행으로 가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계좌로 이체했지만 결국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전모(67)씨도 지난 7월 경찰청으로부터 전씨 이름의 예금계좌가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사기범은 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카드론 8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전씨에게 전화해 범죄 자금이 입금됐다면서 다시 800만원을 이체 받아 돈을 가로챘다.

최근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금융정보에 취약하고 신문과 방송을 접할 기회가 적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최근에는 사기범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잘 알고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년층은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할 경우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해 전화금융사기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3346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2%, 44.2% 증가한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은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예금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으면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녀 납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화 사기범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국현 기자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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