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03/294947_213720_840.jpg)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가수 정준영(30)씨가 지난 17일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밤 정씨를 소환해 이날 오전 4시쯤 조사를 마쳤다.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조사받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한지 이틀만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씨의 자택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8명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소위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승리, 유씨, 김씨로부터 각각 1대씩의 휴대전화도 수거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중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포함된 2015년 12월 카카오톡방 자료 일부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채로 확보했다.
이 자료에서 경찰은 정씨가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보내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새벽, 사과문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