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됨에 따라, 일부 창투사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發 불법행위 차단 ▶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문기관을 통해 부실운영 창투사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등록취소 ▶ 창투사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투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 유도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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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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