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1호 벤처캐피탈인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의 돈을 빌리면서 홀딩스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 3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 측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540억원이 아닌 14억원 정도에 그치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거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줄여줬다. 이후 서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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