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대주주인 이 회장 소유의 골프장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정황을 포착, 검사를 벌여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흥국화재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융위에 추가 제재를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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