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시행되는 체육진흥법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설명회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대한체육회는 14일, 경남 진주에서 경남체육회와 시군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시도체육회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체육단체장의 지자체장 및 의원 겸직 금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 체육회장의 선출은 자칫 체육기반 붕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선거인단의 구성을 최소화해 선거 후유증을 축소함은 물론 시·도체육회 직원의 고용 안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시·군체육회 상임부회장들은 “체육회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예산확보와 자치단체장과 체육회와의 정치적 갈등 등 후유증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회장 선출방법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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