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대기업 건설업체 차장이었던 A씨가 휴일 오후 공사 발주처 측과 업무 협의를 위한 골프모임에 참석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소 야근이 잦고 본인 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 수행해 온 점에 미뤄 피로감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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