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룹의 신용을 훼손했다”며
5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언론인, 현대차 임직원 들을 모두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家 오너들의 자존심 싸움에 국한됐던 법정다툼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이다.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대상을 낸 5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현대그룹 법률대리인은 “현대차가 언론을 통해 현대그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시발점 중 하나인 해당 기사 담당자와 당시 관련 내용을 전달한 현대차 임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일부 언론이 현대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틱시스은행의) 1조2000억원에 대해 처음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실은 내용이다.
현대그룹 법률대리인은 “현대차 측이 해당 기사와 이후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이 문제가 있다는 자료 등을 모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해 공론화 하면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인수협상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은 자료를 정무위에 전달한 현대차 임직원도 증인신청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측은 크게 반발했다.
현대차그룹 법률대리인은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고, 현대차 임직원이 수만명인데 그 중 한명이 나티시스 자금 관련 의견을 말했을 수는 있어도 이같이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설사 그렇게 말했더라도 어떤 인과관계로 현대그룹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현대차 임직원이 수만명인데 언론에 발언한 사람 등을 어떻게 찾냐”면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자가 관계자에 대해 증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그룹 법률대리인은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이 허위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해 신용훼손 등을 손해를 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신청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8월 말까지 현대그룹은 총 몇명의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확정하고, 현대차그룹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다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11월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어기고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면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법원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후 현대그룹이 건설 인수자금으로 조달했던 자금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우선인수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후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최종 인수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이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대건설 보유 현대상선 지분 7.78%를 현대그룹 측에 넘기는 방안 등을 담은 화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화해 제안 여부에 따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소송 취하 조건으로 내걸었던 현대상선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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