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국민건강증진법 윈-윈으로 개정되나
[단독보도] 국민건강증진법 윈-윈으로 개정되나
  • 이진우 기자
  • 입력 2011-07-05 15:41
  • 승인 2011.07.05 15:41
  • 호수 896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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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도 보장하라” 손범규 의원 입법발의 추진
광장에 6월 1일부터 시행된 금연광장 안내문이설치되어있다.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진우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은 2004년 1월부터 담배 1갑당 354원을 흡연자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 이하 담소협)에 의하면,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건강증진사업에는 총사업비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중 금연사업에는 기금액 대비 1.54%의 지출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런데 최근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을 중심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여 흡연실 설치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다. 실제로 담배연기에는 약 4000여 종의 화합물이 존재한다. 이 중에 유기물질이 연소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PAHs(나프틸아민, 벤젠 등) 계열과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계열의 유해물질 등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보다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면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으나, 흡연구역의 설치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일각에선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면 금연구역 지정보다 우선 흡연구역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흡연자는 사회의 죄인인가?

지난달 30일에 방문한 담소협은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홍성용 담소협 사무국장은 “흡연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다만 담배를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어서 피우는 것뿐인데…”라며 “나는 헤비스모커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보도자료와 협회소식지 여러 권을 열람시켜 주며 마치 흡연자들의 대변인인양 막힘없이 협회의 입장을 얘기했다. 홍 국장은 “이 기사가 나가면 금연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난리가 날 듯한데 괜찮겠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텐데 문제가 없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담소협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나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담배값이 너무 싸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담뱃값을 인상하면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것이며, 그러면 국민들이 건강해 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회적 위화감 및 소득 역진성 발생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목매는 진짜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세수입 확대를 통한 부처의 ‘딴 주머니 차기’라고 주장했다.

홍 국장은 이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추진 시 마다 부담금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의 일부를 흡연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일선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오던 금연클리닉 예산 165억 원이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만 봐도 흡연자를 위한다는 복지부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정경수 담소협 회장은 지난 1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흡연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담배값 인상은 정부의 부족한 예산 메우기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흡연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나”며 “담배소비자와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줄 담뱃값 인상 추진을 당장 멈추고 담배소비자가 부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사업 등에 쓰여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간접흡연이다.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와 많은 논문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다”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사용해 흡연구역을 확대 설치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업계 관계자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여 흡연구역을 확대 설치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업계가 나서서 입법 발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되는 깨끗한 환경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손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환기시설 및 칸막이, 지붕의 설치로 확대하여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구역 설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비흡연자의 건강 및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voreolee@dailypot.co.kr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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