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800㎒ 대역 10㎒폭, 1.8㎓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등 총 50㎒폭을 할당한다. 당초 방통위는 2.1㎓ 대역만 경매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이 대역 20㎒폭만으로는 1개 사업자에만 할당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트래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3개 대역 모두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 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부터 할당한다. 기술방식은 3G 이상의 국제표준방식으로 한다. 나머지 1.8㎓와 800㎓ 대역은 할당절차 완료 후부터 10년이며, 기술방식은 800㎒ 대역과 동일하다.
할당방법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회 이상의 입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입찰자는 매 라운드마다 3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입찰할 수 있고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되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그 대역에서 다른 최고가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대역에도 입찰할 수 없다. 최저경쟁가격은 800㎒ 대역이 2610억원, 나머지 1.8㎓와 2.1㎓ 대역이 각각 4455억원이다.
사업자들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참여제한' 여부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여제한 없이 경매한다'는 1안과 '2.1㎓대역의 60㎒를 보유한 SK텔레콤 참여를 배제한다'는 2안, '2.1㎓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 참여를 배제한다'는 3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결국 3안을 택하기로 했다.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과 이로 인한 통신 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하고, 향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방통위측의 설명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주파수의 소유, 미소유에 따라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하면 SK텔레콤과 KT 참여배제는 당연하다"며 "또 정책적으로 소비자 복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3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요금인하, 서비스 확장 등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가 가져가는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망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 2월 800·900㎒ 및 2.1㎓ 할당시와 동일하게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구축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망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6월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면,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 초 경매를 통해 주파수가 할당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즉각 불만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 결정에서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보다는 사업자간 형평 원칙만이 강조된 점과 경매제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600만 고객의 원활한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롱텀에볼루션(LTE)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2.1㎓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면 LTE에 적극 투자해 4G 이동통신시장을 선도하고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옥주 기자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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