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2일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 상 부탁을 들어준 데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와 오랜기간 절친하게 지내면서 부산저축은행이 어려워지니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 뿐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부산저축은행 검사·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출 한도를 임의 초과한 김씨를 법대로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2시 이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