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 2년 구형
'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 2년 구형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6-22 11:43
  • 승인 2011.06.22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유모(52·현 모 저축은행 고문)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2일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 상 부탁을 들어준 데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와 오랜기간 절친하게 지내면서 부산저축은행이 어려워지니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 뿐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부산저축은행 검사·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출 한도를 임의 초과한 김씨를 법대로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2시 이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