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홍보
진해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홍보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3-10 12:44
  • 승인 2019.03.11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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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담배 못피운다
- 진해보건소,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나서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보건소(소장 조현국)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진해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시내버스 홍보 © 창원시 제공
진해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시내버스 홍보 © 창원시 제공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이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은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2월 30일 개정 확대됐다.

이에 진해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100개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미 설치했으며, 나머지 170여 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다.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은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자발적인 선진시민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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