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상, 고추장 할인율 담합 적발…과징금 10억
CJ·대상, 고추장 할인율 담합 적발…과징금 10억
  • 박상권 기자
  • 입력 2011-06-20 11:19
  • 승인 2011.06.2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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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사 법인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임직원들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대상은 5월, CJ는 6월에 하기로 시기를 구체화했다.

할인점 고추장 행사제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져서 6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가 등장하자 양사 임직원끼리 할인율에 대해 담합한 것이다.

국내 고추장 제조업체는 CJ와 대상 등 2개 대기업과 진미식품, 신송식품 등 20∼30여개의 중소기업, 130여 개의 영세업체 등 약 160여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CJ와 대상이 근소한 시장점유율 차이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지만 지난 2009년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CJ와 대상의 할인율 경쟁도 치열해졌다.

대상이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까지 높이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은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jb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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