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준수기준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감원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가입자에게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심사기준금리는 금감원이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금리 수준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한 금리를 가입자에게 제공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리는 단일금리로 하고, 확정급여형 금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를 감안해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범위형태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수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개시일(1일, 16일) 3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고금리 과당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성 기자 lazyha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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