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검토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 축동면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에서 8일 오전 9시 40분경 우회전하던 25t 윙바디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맥주 70박스가 도로로 쏟아졌다.

이날 2시간여 동안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고정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적재물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을 경우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함의 맥주 박스의 고정이 잘 되지 않아 우회전을 하면서 맥주박스가 반대방향으로 쏠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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