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2004년 1월 회계감사에서 자신의 개인회사가 94억원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일창투의 담보로 제공했다 적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제일창투 조합 자금 94억원을 끌어다 이 회사의 어음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1월17일부터 11월11일까지 자신의 개인소득세 40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2009년 2월18일에는 회삿돈 5억원을 비상장주식 매입 명목으로 빼돌려 이를 추징금을 내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창투는 2008년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가공 매출을 일으킨 후 200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21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서,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제일창투의 2008년과 2009년 실제 매출액은 각각 9억8800만원, 4억7400만원이었으나 가공 매출액은 25억원 정도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금 유용과 가공매출 등이 누적된 지난해 말 제일창투의 보유자금이 174억원이나 부풀려 계상되자 같은 금액으로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출금내역을 만들기 위해 통장정리기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