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현장 등에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시
국토부, 공사현장 등에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시
  • 김별 기자
  • 입력 2019-03-06 08:45
  • 승인 2019.03.0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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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된 6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의 2부제 이행과 이행 상황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장, 도로, 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이번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별 기자 st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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