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녕 이도균 기자] 경남 창녕지역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뿌리려던 A(59)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에서 10시사이 창녕에 있는 자신의 축산농장에서 지인인 조합장 후보자 B씨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부탁으로 이 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과 조합원 명부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를 소환조사해 자세한 경위도 파악할 방침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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