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C제일은행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벌인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은행법을 어기고 백금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SC제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SC제일은행 노조는 사측이 임금인상의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장기 투쟁은 물론 SC제일은행 철수를 주장하는 해외 원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영업실적으로 등급을 나눠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파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사측이 성과급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장기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백금 거래를 중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기업체가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이는 국내 은행은 통화 성격이 있는 금을 제외하고 금속이나 원자재를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은행법 27조 2와 시행령 18조 2등을 위반 했다는 것. 특히 SC제일은행은 국내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 회사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의 홍콩 또는 싱가포르 현지법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금감원의 법리해석을 두고도 당분간 마찰이 예상된다.
때문에 SC제일은행의 6월은 암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번 파문으로 인해 리차드 힐 은행장 역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관경고의 경우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주로 당해 기관 경영층의 경영방침 또는 경영 자세에 기인, 임직원에 대한 개별귀책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 기관에 내리는 문책처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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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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