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외국인 운영 마사지 업소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 강취한 피의자 3명 검거, 구속
수원남부경찰서, 외국인 운영 마사지 업소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 강취한 피의자 3명 검거, 구속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03-05 12:59
  • 승인 2019.03.0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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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수원·안양 등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가두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총 8회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2,300만원 상당을 강취한 A씨(24세,남) 등 20대 남자 3명을 검거하여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등의 약점이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마사지 오피스텔만을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수법으로 보아 이들의 과거 추가 범행이 수회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형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자  시행 중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를 적극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을 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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