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금감원과 한국증권거래소가 증권사와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금감원의 경우 ELW 거래에 대해 발행 분담금을, 한국증권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묵인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협의 사실이 포착되면 두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스캘퍼인 손모(40)씨와 H증권사 직원 백모(37)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스캘퍼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유동성 공급자보다 먼저 ELW를 사고 유동성 공급자가 ELW 가격을 올리면 ELW를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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