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4일, 경기침체 장기화의 조기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이 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만19세 이상인 청년과 여성 상인에게 1개소 당 최대 군비 2500만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월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최대 3년간 3%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2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은 우리군과 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브랜드개발 등 지식재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IP기업 육성, 개인 및 예비창업자 IP기반 창업촉진 및 종합컨설팅 지원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진주상공회의소]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상기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상세한 문의는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한편 김해식 경제교통과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액 상향조정,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