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234건 해결, 구민 ‘ 권익 구제 ’ 앞 장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난해 여름, 마포구 성산동에서 신축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인근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건축허가에 법률적 문제는 없었지만 민원을 접수한 마포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민원인과 건축주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며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선 것은 마포구 옴부즈만이었다.
옴부즈만은 민원인 대표와 건물의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관련자들을 만나 협의해 나섰고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건물사이 외벽에 간격을 더 확보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축 건물에 특수 유리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합의서에 담아냈던 것이다.
이처럼 법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마포구의 고충민원 처리 능력이 최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마포구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점수에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1.2점 보다 22.6점 높은 93.8점을 기록했다. 2017년 ‘우수’ 등급에 이어 2018년은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마포구가 접수한 민원을 제때 처리한 비율은 무려 99.79%에 달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한 비율은 96.77%였으며,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 점수는 타 기관 평균인 243점 보다 602점이나 높은 845점을 기록했다.
특히, 구가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만 활성화 평가지표 달성도는 100%를 기록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동 중인 옴부즈만이 완전히 정착되어 활성화된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은 셈이다.
마포구 옴부즈만의 이 같은 활약은 지난 27일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수복 전 마포구 옴부즈만이 지난 4년간 펼쳐온 고충민원 해소 노력과 청렴계약감시평가의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현재까지 총 23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구민들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 왔다. 이들은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인 민원의 조사 및 합의, 조정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리구의 업무처리가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은 것은 구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새롭게 위촉되어 활동 중인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지하며 구민들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