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 선고가 내려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이번주 안으로 판가름 난다.
3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속행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변경과 증인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심 구속만료 전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오전 0시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만료 당일 자정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하루 더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속만료 피고인들은 전날 새벽께 풀려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요구될 경우 2개월 더 늘릴 수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 1월 31일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재판부는 오는 4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보석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오는 6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리는 1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사건 쟁점과 항소 이유를 담은 프레젠테이션(PPT)을 각각 40분, 1시간씩 청취하고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재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판이 완료되기 전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받아들일지 관련 여부와 허가할 경우 보석조건에 대한 결정을 알릴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거하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어떤 보석조건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정해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오는 13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오는 15일에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